관계기관이 법정 협의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해당 협의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관련 인허가가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률이 인허가 의제를 정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과 사전 협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의제 효과가 생깁니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 인가권자는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4항). 사업시행자는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미선정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가권자가 정한 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다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준공 단계의 의제 협의는 별도 기준입니다. 도시정비법 제85조에 따라 준공검사·인가 등을 의제하기 위한 협의는 관계기관이 10일 이내 의견을 내야 하며,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회신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16일 이후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협의요청서와 관계 서류가 접수된 날짜, 적용되는 법률상 회신기간, 연장 통지 여부, 의제 대상 인허가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기간 경과와 무응답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