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권고를 받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회사 권고로 퇴사한다는 사실과 실제 권고 사유를 남기고,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는 정해진 한 가지 법정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내용을 실제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구 예시
“회사의 [실제 사유]에 따른 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2026년 ○월 ○일자로 퇴직합니다. 본 퇴직은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대괄호 안에는 실제 이유만 적으세요. 회사 사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임의로 ‘경영상 이유’라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의 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퇴직한다”처럼 확인되는 사실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는데 퇴직을 강요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퇴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근로자가 동의해 사직하는 경우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문구만으로 구직급여 수급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심사됩니다. 실제 퇴직 경위와 서류 내용이 다르면 권고 과정과 회사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