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인지 도급인지는 계약서에 붙인 이름보다 실제로 누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업무를 운영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업체를 위한 일을 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도급은 일을 맡은 업체가 자기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해 결과를 완성하고, 발주자는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도급계약’이라고 작성했더라도 실제 운영이 파견에 가까우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지시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파견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발주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근태·배치를 관리한다면 파견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 메시지, 작업일보·근태자료, 조직도, 현장 책임자의 역할, 대금 산정 방식 등 계약 내용과 현장 운영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실제 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