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청구금액과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정하는 벌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30만 원은 검사가 요청한 금액으로 보이며, 실제 납부할 금액은 법원에서 받은 약식명령문에 적힌 벌금액입니다.
구약식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정식 공판 대신 약식절차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내리며, 검사의 청구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약식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 절차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액만으로 최종 벌금액을 확정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문을 받으셨다면 주문에 적힌 벌금액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이 아니라 명령문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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