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현장에서 지휘·감독한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처가 근로계약 당사자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근로자를 채용했는지, 임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에 투입했는지 등 실제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관계를 근로자파견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소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 지급 책임도 부담하면서 거래처 현장 지휘를 받도록 보낸 구조라면, 거래처가 현장을 관리하더라도 귀 소가 고용주인 파견 형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직업소개’라고 적었거나 거래처가 일용직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업소개라면 귀 소는 구직자와 거래처를 연결하고, 근로계약은 거래처와 근로자 사이에 성립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처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귀 소가 거래처 임금을 대신 지급했다면 그 돈이 단순한 전달인지 귀 소가 부담한 임금인지도 실제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귀 소가 먼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거래처에는 인원수에 따라 청구한다면 누가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현장 지휘·감독은 거래처가 했다는 사실과 함께 근로계약서, 구인 요청 메시지, 출근·근무 확인 자료, 임금 지급 내역, 거래처 청구·정산 자료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귀 소가 고용을 유지하며 거래처의 지휘 아래 일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면 단순 직업소개가 아니라 파견 관계로 볼 가능성이 있고, 파견 허가나 대상 업무 등 별도 요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