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해고 효력 발생일)을 서면으로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별도 서식은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래처럼 실제 사유와 날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고사유: [해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과 사유를 기재]
해고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
위 사유로 귀하를 [해고일]자로 해고함을 통지합니다.
[통지일] 사용자(회사명): [회사명] [대표자 또는 통지 담당자]
통보서의 제목보다 실제 종료 사유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