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이미 기존 계좌에 입금됐다면, 국세청에 새 계좌를 등록해도 그 환급금이 새 계좌로 다시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기존 계좌에서 새 계좌로 직접 이체하셔야 합니다.
환급계좌 변경 신고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의 입금 계좌를 바꾸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계좌를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납세자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적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분에 대해 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금이 끝난 뒤에는 계좌 변경 신고만으로 이미 지급된 돈을 재지급받거나 자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기존 계좌에 정상 입금됐다면 해당 계좌에서 새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좌가 해지됐거나 입금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거래내역과 환급 지급 상태를 확인하세요.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 환급계좌를 신고해 재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미 입금이 완료된 경우와는 다릅니다.
앞으로 받을 환급금을 새 계좌로 받고 싶다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좌개설·변경 신고를 하거나,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환급계좌 신고는 세무서장이 계좌이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며, 이미 완료된 지급을 취소·변경하는 절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