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합계가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뿐 아니라 분리과세 여부와 필요경비 반영 후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배우자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채무자에게 실형 판결이 나왔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 피해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고 통보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불법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인우보증서에는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증거로 도움이 되나요?
사용자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라며 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약식 청구금액과 실제 약식명령 벌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