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서는 보증인이 직접 보고 듣거나 경험한 사실을 언제·어디서·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증거로 도움이 됩니다. 보증인이 직접 알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만으로 단정해서 쓰면 증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을 사실에 맞게 적으세요.
예를 들어 단순히 “그 사람은 오래전 사망한 것으로 안다”라고 쓰기보다, 직접 경험한 사실이 있다면 “몇 년 무렵 어느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만났고, 이후 어떤 사정으로 연락이나 왕래가 끊겼다”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과 알게 된 경위를 적는 방식이 낫습니다. 다만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망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인우보증서는 다른 자료를 대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증인의 진술도 법원이나 심사기관이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거주·연락·사건 경위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과 보증인의 인적사항은 문서의 작성자와 진술자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감증명서 첨부가 언제나 법적으로 필수라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자료에 없습니다. 제출하려는 절차에서 법원이 요구한 양식이나 첨부서류가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우선 따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