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지급했다는 점은 근로자별 이체 내역과 거래처의 정산자료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소개소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처 임금의 대납인지, 소개소가 자기 책임으로 지급한 임금인지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근로자별·근무일별로 모아 보관하세요.
실무적으로는 근무 확인 → 임금 계산 → 소개소의 근로자 지급 → 거래처 청구·입금이 한 사람씩 이어지는 표를 만들고, 각 단계의 원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장부에 ‘대납’이라고 적은 것만으로 대납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와의 계약·대화, 실제 돈의 흐름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또한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의 입증과 거래처의 임금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소멸했는지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맡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 확실한 사람인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개소의 이체자료가 있어도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