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법률에는 위촉 대상자의 직급·직책이나 별도의 경력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는 사용자위원이 되고, 나머지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위촉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사용자위원으로 두려면 대표자의 위촉이 필요합니다. 부서장이나 인사·노무 담당자처럼 노사협의 안건을 파악하고 회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특정 직책을 맡아야 한다는 법정 자격 요건은 제공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촉권자, 사용자위원의 자격·선정 기준, 위원 수와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에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은 법률상 구성 원칙, 즉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라는 틀에 맞아야 합니다. 사용자위원 수는 근로자위원 수와 같게 구성하고, 양쪽 모두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 기준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참여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위원은 그 선출 절차를 거치는 자리가 아니라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10조제1항). 이는 사용자위원 위촉과 구별되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