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새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내용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다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만으로 회사의 요구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계약과 실제 근무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제도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가 새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끊겼는지 여부는 서류 이름만이 아니라 근무의 연속성과 업무·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는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나란히 비교하고, 불리한 변경이 있으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