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만으로는 이미 계좌정보를 조회했는지, 동의를 요청하는지, 법원 영장이나 제출명령을 근거로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먼저 요청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다음 사항을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이라면 동의서가 없어도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만으로는 경찰의 요청이 동의 요청인지, 영장 등에 따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청서·동의서의 사본과 경찰이 밝힌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대응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