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려면 실제 지급·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고, 그 자료가 어떤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만 내기보다 객관적인 지급 기록과 합의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선처 의사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는 범죄 유형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지만, 제출만으로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