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는 보통 한 달에 약 26일 안팎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일수는 그 달의 근무일·유급휴일 수와 급여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재직일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한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따라서 일반적인 주 5일제에서 월~금 근무일과 요건을 갖춰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은 포함되고, 무급 토요일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무급이고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이라면, 한 주에 통상 6일이 산정 대상이 됩니다. 한 달은 주가 정확히 4주로 끝나지 않으므로 단순히 매월 24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달력과 근무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급으로 정해진 공휴일이나 유급휴가일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면 포함될 수 있고, 무급 결근·무급휴일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라는 정보만으로 정확한 월별 일수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공휴일이 유급인지 확인하고, 실제 산정은 임금대장과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의 180일 요건은 해당 월의 일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에 포함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