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원칙적으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환급·공제 대상은 인지세를 납부했지만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계약의 취소와 문서 미작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8조의3은 인지세를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문서가 작성된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해제·취소한 것이라면, 계약이 더 이상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지세를 먼저 냈지만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환급 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와 납부 후 작성하지 않은 과세문서를 첨부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장이 없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기준입니다. 첨부할 문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이나 전자문서 작성이 완료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상태라면 환급을 전제로 처리하지 마시고, 아직 문서 작성 전이라면 납부 사실과 미작성 상태를 확인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인지세 환급·공제에 관한 내용이며, 인지세를 냈더라도 계약이 취소되면 언제나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