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했고 실제 사업소득이 없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급비에 아무 영향도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 종류와 실제 사업 상황,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말씀하시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반영하므로, 실제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예금 등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만 있고 매출이나 사업소득이 실제로 없다면, 등록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소득 금액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신고된 소득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보장기관이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다는 점뿐 아니라 실제 영업 여부와 수입·지출 내역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사업용 계좌·장부 등 실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수급 조사 때 사실대로 알리십시오.
기초연금 수급을 뜻하시는 경우에는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사업자등록·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변동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만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상태 변경은 신고·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이 없다는 점도 함께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