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은 징계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시작일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기간 계산 규정을 함께 적용해 판단합니다.
민간 사업장의 정직·출근정지 등은 처분 종류마다 종료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종료일 계산 기준을 현재 정보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이 내린 징계처분이라면 별도로,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과 정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취소·철회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됩니다. 다만 이는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이므로, 일반 회사의 징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