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등록에 필요한 강의실·실습실 면적은 건축물대장 면적이 아니라 실제 시설의 내벽 사이를 측량한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시설기준 면적을 내벽 간 면적으로 실제 측량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벽이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면적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보다, 학원으로 사용할 각 실의 안쪽 벽면을 기준으로 재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 후에도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교육감이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 산정이 애매한 구조라면 평면도에 각 실의 용도와 내벽 치수를 표시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