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퇴사한 해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중도 퇴사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사용액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퇴사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퇴사 후부터 새 직장 입사 전까지 사용한 금액이 근로제공기간의 지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의 사용액 중 국외 사용액과 법령상 제외되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 계산에 들어가며,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실제 공제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사용액, 총급여액, 사용처별 금액 및 공제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 퇴사 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할 수 있지만, 퇴사 후 카드 사용액을 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 퇴사 전 근로기간의 사용액이 반영됐는지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