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건설공사 여부를 판단할 때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하면 그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공사예정금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하도급공사에서는 자재를 제공한 수급인도 이 기준의 발주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공사대금이 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적혀 있더라도, 발주자 제공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반영한 금액으로 경미한 공사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했다면 각 계약의 공사예정금액도 합산합니다.
계산할 때는 제공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재 견적서·거래명세서와 운송비 내역을 계약서 및 공사내역서와 함께 보관하면 금액 산정 근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공사예정금액에 발주자 제공 자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정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까지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별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