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에 전송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는 거래일시·금액 등 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됩니다. 다만, 이는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별도로 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른 거래자료 제공·확인 절차입니다. 은행의 현금 입출금이 언제 국세청에 제공되는지를 물으신 것이라면, 그 금융정보 제공 기준은 여기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 규정과는 별도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