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설비관리 사업자라도 세무기장 없이 신고하는 것이 항상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실제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지며, 장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관리라는 표현만으로 업종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설비의 점검·관리 용역인지, 배관·냉난방 설치공사인지 등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업종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등 예외가 있고, 신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출과 사업 관련 지출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방법도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지만,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해당 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 미가입 등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쓰지 않는 것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별개입니다. 수입·지출이 단순하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직접 신고를 검토할 수 있지만, 먼저 사업자등록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신고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실제 비용이나 적자를 입증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법인사업자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