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가산금은 원래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가 4만 원이면 첫 가산금은 1,200원(40,000원×3%)이고, 중가산금은 매월 480원(40,000원×1.2%)입니다. 60개월 모두 적용되는 경우 중가산금은 28,800원이며, 과태료와 가산금을 합한 최대액은 7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될 수 있고, 재산 압류나 공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의 종류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금액을 확인해 정확한 체납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