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진술서는 법원이 증인신문을 준비하기 위해 제출하게 하는 절차상 서류이고, 일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나 제3자가 사실을 적어 증거자료로 내는 문서라는 점이 다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에 따라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에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증인신문기일 전에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진술서를 냈다고 해서 법정에서 증언한 것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증인이 원칙적으로 서류로 진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통은 증인신문을 통해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재판장이 허가하면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그 명칭만으로 증인진술서와 같은 법원 절차상 서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나 제3자가 경험한 사실을 적어 서증 등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제출만으로 작성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다투면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증인진술서 제출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구별의 핵심입니다. 요구가 있었다면 정해진 형식과 기한에 맞추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확인서를 보조자료로 내되 필요하면 작성자의 증인신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