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이므로,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의 개인 재산에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가 개인 보증을 했거나,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독촉이 왔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인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 보증 약정이나 개인 책임을 뒷받침하는 별도 사실이 있다면 법인 채무와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 등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에 적힌 이의·답변 기한을 확인해 대응하시고, 그 기한은 서류 종류와 송달일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