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만근수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권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실만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문서에 적힌 내용 외에도 채용 때 구두로 약속했는지, 회사가 지급 기준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지급해 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이러한 경우 만근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지급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이 약정된 임금이라면 계약서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급된 달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서 수당 항목과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수당별 금액과 계산방법 등을 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
우선 채용공고·문자·이메일·급여 안내자료와 과거 임금명세서를 모아 만근수당의 지급 약속이나 지급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했는지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약정과 지급 관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