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같은 실지명의로 한 현금 입금액끼리 합산하고, 현금 출금액끼리 따로 합산합니다. 입금액과 출금액을 서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동일인 명의의 하루 거래액이 지급 또는 영수 방향별로 1,000만 원 이상이면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는 고객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하는 보고입니다. 보고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탈세나 불법거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