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위탁·도급·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형태라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상의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한다면 개인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기본급이 없고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만 받는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요소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참고 사정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의 실질에 따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일부 규정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실적보고 기록, 출퇴근 관리, 보수 산정 내역, 비용 부담 및 대체근무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