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이 그 사람이 사실상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확인한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 없이 확정되거나 상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어 확정되면 형사절차상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구금되었던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금되지 않았다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구금일수 일부가 유죄로 확정된 형에 산입된 경우 그 일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 청구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무죄판결 확정만으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보상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문에서 무죄의 이유와 구금기간,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