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진술서는 내용만 작성해 제출한다고 곧바로 법정 증언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이 요구한 증인진술서로 제출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가 제출되더라도 법원은 작성 경위,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살펴 사실을 인정할지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다투면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질문에 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1조는 증인이 원칙적으로 서류로 진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진술서는 보통 증인의 구두 증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서류에 의한 진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술서에는 동료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고, 사건과 관련된 문자·이메일·사진 등 다른 자료가 있다면 각각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분명히 연결해 제출하세요. 문서 자체가 진짜로 작성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서명·날인한 원본과 작성 경위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안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