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외 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처럼 직접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재취업을 위해 한 활동으로 실업인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재취업을 위한 수강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의 종류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실제로 활동하고 실업인정일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지정된 날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일까지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활동은 법령상 인정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 구체적인 활동별 인정 횟수나 회차별 구직활동 의무는 수급자 유형과 개인별 실업인정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모든 활동의 횟수 한도를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업인정 안내에 적힌 횟수와 인정기간을 확인하고, 인정 여부가 애매한 활동은 신청 전에 담당 실업인정 업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에는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하며, 해당되는 경우 훈련 수강증명서 등 증명서류도 첨부합니다. 활동을 했더라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면 그 기간의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 이직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통상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