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일반 질병·부상 병가를 연간 60일 이내, 공무상 질병·부상 병가를 연간 18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지만, 병가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감염병으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반 회사 근로자의 병가는 공무원 병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