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어야 발생하므로, 은행에 대한 송달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항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본인에게만 송달되고 은행에는 송달되지 않았다면 계좌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문 자체를 은행에 송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압류에서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압류명령 신청 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붙이는 절차와, 압류명령을 은행에 송달하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은행이 여러 곳이거나 계좌 명의·은행 법인명이 잘못 특정된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은행에 송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기록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와 송달일, 송달 결과를 확인하시고, 은행에도 압류가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재 압류가 유지 중이라는 은행 안내만으로 송달 당시의 기록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 사건기록의 송달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