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에 넣어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다가 잘못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정정 여부를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세를 고치면 관련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여부와 금액은 수정신고 시점 및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