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과 법에서 정한 가족 중 주택 소유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 사람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람이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형제자매·사촌·동거인 등은 함께 거주하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그 사람이 해당 청약의 세대구성원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다만 청약 종류와 모집공고에 따라 적용되는 세대 범위나 주택 소유 판정 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일부 세대원에 관한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문에 적힌 세대구성원 범위와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 전에는 배우자와 해당 세대원의 주택·공유지분 보유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