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금액과 근속연수를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통장으로 받는지보다 어떤 급여를 받는지가 세금 계산에 중요합니다.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적연금 일시금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금 전액이 항상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이후 근로 제공에 기초한 부분이 과세 대상이며, 과세 대상 금액은 지급액에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과세제외기여금 등이 있으면 그 금액은 추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퇴직수당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소득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수당의 지급액 자체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비율로 산정되지만, 그 산정액이 곧바로 소득세 과세액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 계산에서는 두 급여 모두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속연수 산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해당 연금법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을 사용하고, 퇴직일시금과 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한 퇴직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두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지급 근거와 다른 퇴직급여와의 합산 여부에 따라 실제 퇴직소득세 계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급여가 함께 지급되더라도 각 급여의 과세대상액, 공제에 쓰는 근속연수,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해야 최종 세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공제를 반영해 별도로 계산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비교에는 퇴직급여 지급내역서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과세제외 금액을 대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