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하자에 따른 환불만으로 매매상사가 취득세까지 보전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중재 판정에 따른 신차 교환과 환불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를 처음 납부한 것으로 보는 특례는 신차 교환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르면 교환·환불중재 판정으로 신차를 교환할 때, 새 차량의 취득세는 하자 차량을 처음 구입했을 때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5에서 이 특례의 대상인 제세공과금은 취득세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교환 때 취득세를 다시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내용이지, 환불 때 매매상사가 기존 취득세를 돌려주도록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환불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정해진 기준으로 환불해야 하지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그 환불액에 취득세를 포함하거나 취득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매상사에 취득세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중재 판정의 환불 대상·산정 내용과 매매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교환 특례만을 근거로 환불 시 취득세 보전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차량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등록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따라서 차량을 실제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환불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이 자동 환급되거나 매매상사의 보전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 가능성은 차량의 취득·등록 및 반품 처리 경위와 환불 판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중재 판정서의 환불 산정내역과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취득세가 환불액에 포함됐는지 살펴보시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매매상사에 별도 보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계약상 청구 가능성은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