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가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와,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한 경우가 구분됩니다.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허위자료로 받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경비업을 계속하거나,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위반 사실과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위반은 허가관청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위법한 경비업무의 도급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경비지도사를 필요한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비원을 경비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현행 규정상 취소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사유가 아니라, 처분기준에 따라 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반면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자체를 하게 한 경우는 별도의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취소 전에는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허가 경비업무에 한정되지만,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의 위반 조항,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자료와 행정처분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