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기로 한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한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지급을 미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일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실제 미지급액을 정리해 신고서에 적으세요.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계약·급여·입금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절차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