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처분해 세무상 이월된 감가상각 상각부인액이 남아 있다면, 처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그 잔액을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산의 처분 사실과 상각부인액 잔액을 확인한 뒤 법인세 신고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에 반영하고 세무조정 내역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직부인’이 상각부인액을 뜻하신 경우의 안내입니다.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부분이 당기에 바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등을 한도로 추인됩니다. 다만 자산 처분 시 미추인 잔액을 처분 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처리는 제공된 세무 해설의 설명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자산별 유보 잔액과 처분손익 계산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각부인액의 이월·추인과 감가상각의제 적용 자산은 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