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제출명령의 회신은 실무상 약 4~8주가 걸릴 수 있지만, 정해진 처리기간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사건의 처리 상황과 요청한 자료의 범위·대상자 특정 정도에 따라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출명령을 내린 뒤 세무서가 자료를 확인해 법원에 회신하는 흐름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세무서의 회신기한이 법령상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4~8주는 참고용 예상치로 보셔야 합니다.
회신이 지연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다고 해서 과세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한 정보가 해당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범위인지, 제출명령의 대상과 요청 정보가 구체적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8주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가 법정기한을 넘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