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이나 근무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해외에 나가고, 출국 후 거주할 곳을 다른 가족인 부모님의 주소로 신고하면 주택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주소를 체류지로 적는 것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때 각각 별도 세대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소도 ‘다른 가족의 주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주택 취득세의 1세대 및 주택 수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세금이나 제도에서도 항상 별도 세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정 여부를 볼 때는 다음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사정이 다르면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상 별도 세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국 기간과 사유, 세대원 전원의 출국 여부, 신고한 주소가 확인되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 시점은 주택 취득일이며, 2019년 12월 4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