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보수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지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처리: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용역을 제공해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면 지급자가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며, 프리랜서에게 흔히 말하는 **3.3%**에는 지방소득세 **0.3%**가 포함됩니다. 이는 지급 때 미리 떼는 세금이지, 최종 세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은 장부와 증빙을 갖춰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와의 구분: 실제로 근로자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된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가르는 구체적인 판단 요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용역 제공 관계인지가 핵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약 내용,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