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예정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 전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내거나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신문을 대신 받아주거나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절차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 어떤 조사인지 먼저 확인하고, 조사 중 신분이 바뀌거나 혐의 관련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서두르지 말고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제적 사정만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반적인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