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과거 거래내역을 받지 못하더라도 은행 입출금 기록, 다른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 본인 지갑의 온체인 기록을 연결해 자금의 유입·이동·현금화 흐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료만으로 전체 투자수익이나 취득자금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날짜·금액·수량 기준으로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과세된 소득이나 상속·증여재산, 재산 처분대금 또는 차입금 중 실제 취득·상환에 사용한 금액 등을 출처 입증의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 자체뿐 아니라 초기 투자금의 출처와 가상자산이 취득자금으로 이어진 과정도 함께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소 자료 대신 보완할 자료
거래소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금출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거래소에서 내려받지 못한 기간·사유와 각 자료가 어떤 거래를 뒷받침하는지 표시해 설명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가상자산 매매내역과 은행 입금액이 직접 맞지 않는다면, 지갑 이동이나 다른 거래소 경유 등 차이가 생긴 이유를 별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시행령은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해당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 금액의 출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관련 증빙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