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처분 이유와 의미는 다릅니다. 또한 둘 다 법원의 확정판결은 아니므로 무죄판결과 같지는 않습니다. 불기소 통지서나 결정서에서 처분명뿐 아니라 구체적인 처분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혐의없음 처분에 고소인이 불복하려는 경우는 대응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