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개인주주가 현금과 주식을 함께 받으면, 일반적으로 현금 등 재산가액에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을 더한 뒤 기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빼서 의제배당을 계산합니다. 다만 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적격합병의 주주 단계 특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합병으로 받은 대가가 소멸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봅니다. 적격합병에서 주식과 현금 등 재산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주식가액을 단순히 합병일 시가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받은 주식의 시가가 기존 주식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그 시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계산합니다.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별도로 합병대가에 포함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식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8천만 원이며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주식가액은 8천만 원으로 계산하여 합병대가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의제배당은 1천만 원입니다. 반대로 주식만 받았거나 현금·기타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처리는 적격합병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와 주식·현금 등 대가의 종류 및 평가액을 전제로 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에서 정한 취득가액 간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 증빙과 합병대가 내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주주라면 개인의 배당소득 계산과 별도로 법인세상 의제배당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