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라면 4월 지급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정상 지급·신고했고, 퇴직 때 근무기간 미달이 확정되어 11월에 환수한 것이므로, 환수만을 이유로 4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내용과 세액을 신고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4월 당시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이후 퇴직으로 환수 사유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4월 지급 당시 이미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이 확정되어 있었거나, 지급액·원천징수세액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따로 확인된다면 그때는 당초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설명처럼 퇴직 시점에 비로소 조건 미달이 확인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11월 환수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약정, 근무기간 조건, 퇴직일, 환수액, 실제 반환일과 반환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환수액을 11월 급여나 소득·세액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월 신고를 수정하지 않는 판단과 환수액의 급여·지급명세서 처리 여부는 별개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