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주자격·공급순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매매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구입할 수 있지만, 청약으로 분양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공고의 자격을, 취득세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일 기준 세대 구성과 주택 수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아파트 청약에서 어떤 자격 제한이 생길 수 있나요?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누구까지 포함하나요?
청소하는 사람이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